군사독재 정권에 수차례 악용, 국회의 견제장치 없어 위헌 시비, 촛불집회 때 발동 검토됐고 끝내 폐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대통령령인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위수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없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력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면 위수 지역의 병력이 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 속에서 위수령은 군사독재 정권이 시민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짓밟기 위해 철저히 악용됐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1971년 대학생의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위수령의 발동 사례가 실제 그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위수령은 30년간 발령된 적이 없었다. 이미 군사독재의 잔재로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었다.

국방부가 실제 촛불집회 당시 검토한 위수령. (자료=이철희 의원실) 
기무사는 위수령을 비롯 계엄령까지 검토했고 실제 현대사 속에서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만행을 저질러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나마 계엄령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로 해제될 수 있지만 위수령은 발동 전후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아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촛불집회 초기에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동원이 검토됐었다는 사실이 올 3월 폭로됐고 이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모의의 전단계로 작용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때부터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위수령을 폐지할 수 있는지 국방부에 검토를 문의했었고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가 불거지자 7월 국방부는 폐지를 예고했고 이것이 실현됐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위수령 폐지가 끝이 될 수 없다. 다시는 군이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하려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이용해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책임자를 가려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위수령을 검토했던 당시 수방사령관 구홍모(現 육군참모차장),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촛불 무력 진압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인권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