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약 6,428억원…경기, 충남, 경북, 충북 순으로 가짜석유 적발 많아

(자료=백재현 의원실 제공)
가짜석유 적발 현황 (자료=백재현 의원실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 약 1만2천여개의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만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의 4.4%에 이르는 524곳에서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433곳에 이르는 주유소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다.

건수별로는 경기도가 4,331건 중 1,055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충남 453건(10.5%), 경북 447건(10.3%), 충북 397건(9.2%), 전남 367건(8.5%), 경남 296건(6.8%)순으로 많았다.

검사실적 대비 적발율은 세종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 충남1.9%, 경기와 전남1.8%, 경북1.7% 순이였고 제주 0.5%, 부산 0.8%, 서울 0.9%순으로 낮았다.

특히 2011년 571개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불법유통 주유소는 2014년 339개에서 2015년 397개, 2016년 494개, 2017년 524개로 최근 3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의 경우 7월까지 이미 306개의 위반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석유관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140만8,529KL, 탈루세액은 6,42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가짜석유 유통은 고스란히 국가적 피해인 만큼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감찰 기관들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