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ㆍ연구부정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김상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12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 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 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제공)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 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가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부실”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T 및 O***S(이하 ’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14년~`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였다. 

현재 3개 대학(안양대, 국제법률경영대, 꽃동네대)을 제외하고 조사완료했다고 밝혔다.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W학회는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졌다고 했다.학회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17.11월) 조사 결과는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5%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사진=과기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사진=과기부 제공)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하고,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여, W학회 및 O학회 2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국가R&D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수행을 위한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자 윤리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연구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을 스스로 확립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총은 같은 날인 9월 12일 오전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학 등 연구기관 또한 책임 있는 연구행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논문실적의 양적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R&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정부는 정부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의 유인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 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은 부실학회 반복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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