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관련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종부세 3.2% 세부담 상한 300%, 다주택자에 세율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지방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연일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핵심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집값 급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들에게 종부세를 최고 0.6%~3.2%까지 인상해서 부과하고 세부담 상한(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도 300%로 올린다. 물론 두 가지 주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반적으로 보유세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를 비롯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①이 핵심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①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②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③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④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종부세는 3억~6억원 과표(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고 세율은 각각 0.7%(일반)와 0.9%(주요 대상자)로 올랐다. 총 6개 과표 구간 중 가장 낮은 3억원 구간에 대한 세율은 일반은 현행이 유지되고 주요 대상자는 0.6%로 증세된다.

종부세 과표 구간과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1.3배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20%가 넘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곳이 지정되고. 서울, 세종, 경기도(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대구(수성) 등 43곳이다. 

종부세 부과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가격 차이가 커서 세금 부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과표 기준) 비율은 연 5%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장관은 이번 종합 대책을 설계하는데 핵심 당사자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 역시 줄어든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고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강화로 4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②에서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의 유휴부지와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③에서는 부동산 등 자김산에 대한 증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적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④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빈부격차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주목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관리지역이 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위축지역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시장 과열이 예상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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