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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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과징금 고시를 일제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도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천만 원, 종업원 등은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더불어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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