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최종적인 법제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또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안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에 법원이 압수수색을 명령하는 요건은 ‘재판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요건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때’로만 돼 있어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되면 한층 엄격해진 수사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검찰소위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안은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출국금지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출금명령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긴급 출국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도 시행도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항고했을 때,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소위는 또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검찰청 운영예규를 보완해 법제화하기로 했고 위원회 임명 주체와 방식 등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소위는 오는 8일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수사청 설치 혹은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검찰소위 박영선 위원장(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특수수사청 설치 방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상설특검제는 그냥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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