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그린플러그드 2018 행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속에서 시작되었다. 시 홍보를 위해 도비 1억 시비1억을 지원하는 행사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인조잔디 5.6구장에서 음식물 판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경주시 시설 관리공단 및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재제는커녕 협조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온에 냉동식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사진=박미화기자)
실온에 냉동식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사진=박미화기자)
조리된 음식이 덮게없이 실온에두고있다 (사진=박미화기자)
조리된 음식이 덮게없이 실온에 두고있다 (사진=박미화기자)
냉장보관 되어야 할 음식재료가 실온에 그대로 두고 있다.(사진=박미화기자)
냉장보관 되어야 할 음식재료가 실온에 그대로 두고 있다.(사진=박미화기자)

운동장 주변으로 둘러싸인 불법간이음식점들은 하나같이 장사에 여념이 없었다. 냉동음식을 포함하여 냉장보관 되어야 할 음식 재료들은 실온에 박스채 쌓여 있었으며, 조리된 음식들은 덮게조차 없이 오가는 인파속에 판매되고 있었다.

음식을 조리하려면 깨끗한 위생복과 위생모. 조리용마스크 착용 등을 갖춰야 하지만 행사장 모든 시설에서는 입은 유니폼 그대로 조리나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투명컵 사용은 물론 종이컵등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분리수거는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말로만 환경캠페인페스티벌 행사라 볼수밖에 없었고 예산 낭비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사진=박미화기자)
미성년자 구별 확인없이 술을 팔고 있다.(사진=박미화기자)

특히, 7:3황금비율로 아사히를 즐겨라는 부스에서는 미성년자 구별 확인없이 술을 팔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취재진이 체육시설구장에서 조리음식 불법판매 사실을 밝히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이기수팀장은 계약서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그런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홍보부스에 나와 있는 정숙자과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정광수이사 또한 담당 박태수 본부장은 체육시설에서 불법으로 조리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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