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한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을 지난 14일 죽도시장에서 실시했다.

(사진=포항시 제공)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사진=포항시 제공)

이날 캠페인은 죽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명숙)와 자생단체회원 및 죽도시장 상인연합회(회장 허창호)에서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제수용품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할 것을 우려해 실시됐다.

피켓과 안내 어깨띠를 두르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3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의뢰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부착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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