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24일 이전 김관진의 지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차원의 계엄령 검토 의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사태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단서가 발견됐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0월 안보실 장교에게 계엄령 관련 실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군·검 합동 특별수사단은 현재 해당 장교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수사력을 윗선에 정조준하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향후 박근혜 정부 최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관진 전 실장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향후 박근혜 정부 최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내린 지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계엄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을 선임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다.

지시가 있었던 정확한 시점을 확정짓지 못 한 수사단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24일 직전 직후로 가정했다. 24일이 월요일이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후 29일 1차 촛불집회가 열리기까지 5일의 시간동안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수뇌부와 기무사 등 군은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성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출범한 합동수사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출범한 합동수사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전 실장은 “촛불집회 전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시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그런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계엄령을 내릴 정도로 북한의 본토 공격이 예상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불복할 방법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꼼수를 따져볼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전했고 누가 봐도 군의 최고 실세였던 김 전 실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단독 지시에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특수단의 관점이다. 태블릿PC 보도 직후 이미 국정 패닉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들과 박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염두에 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기본 문건을 이철희 의원과 함께 가장 먼저 공개했던 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의 계엄령 기본 문건을 이철희 의원과 함께 가장 먼저 공개했던 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방송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결론적으로 2017년 3월경에 작성된 기무사령부 문건 중 제일 문제가 됐던 두 부분이 전부 다 2016년 10월경에 이미 잉태됐다는 얘기”라며 “북한 급변사태라면 더더군다나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해야 맞다. 또 그런 경우에 국회가 나서서 해제를 요구할 까닭이 있겠는가. 만약에 정말 북한 급변사태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면 국회가 왜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예상된 어떤 게 없었고 오히려 2016년 10월경 물론 언론에서 태블릿PC가 오픈된 건 10월말이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기무사가 2017년 3월에 만든 계엄령 문건도 (청와대의 계엄령) 희망계획과 교감 하에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해야 맞는 것”이라며 “(해당 장교가 기무사와 연결됐을 가능성과 관련) 지금 (특수단에게) 그 당시 기무사령관의 차량운행일지가 확보돼 있는 것 같다. 언론에 나온 것은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간 것은 나왔지 않는가, 그 다음 2017년 2월28일 광화문에 주둔하는 20사단장을 만나러 갔고”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특히 “2017년 3월7일 뭔가 회합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건 아마 당시 장준규 육참총장의 동선과 함께 맞춰보면 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미 포착돼 있다고 나는 본다. 2016년 연말에 청와대에서 부산스럽게 B1 벙커 일단 기무 계획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그곳을 실제 점검했다는 그런 첩보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청와대에서 직접 가서 그 장소를 다 점검했다. 이 얘기는 뭐냐. 기무사의 문건은 2017년 3월에 완성됐지만 물밑 작업들은 입체적으로 상호 협조 하에 다 착착 진행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번 계엄령 문건 파동을 두고 윗선이 개입된 박근혜 정부의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민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번 계엄령 문건 파동을 두고 윗선이 개입된 박근혜 정부의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이 된다. 내란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반란죄 같은 경우는 신분범인데, 군인이 아니고는 반란죄를 범할 수가 없다. 게다가 신분범의 경우에도 비신분자도 가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폭넓게 보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입증된다면 그건 처벌 대상에 다 포함된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런 건 없다”고 관측했다.

쿠데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윗선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당시에 군통수권자 더군다나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차용해서 진행됐다면 또 그랬어야 이게 내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보기에 향후 특수단의 주요 과제는 조 전 사령관을 미국에서 소환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보면 내란 목적 살인의 경우에는 강제송환이 되는데 내란 범죄가 일종의 정치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솔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 그게 고민일 것 같다. 지금 (특수단이 수사 진척 내용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다만 조현천의 신병 확보 방안 그게 고민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협조할 가능성도 내가 볼 때는 높진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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