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서류 접수 받아, 10월초에 소장 접수 예정

 

금소연은 지난 달 16일 경복궁 역 카페 COZY 25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동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금소연은 지난달 16일 경복궁역 카페 COZY 25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동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꼼수’에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즉시연금 피해자 210명이 5개사에 총 30억원에 이르는 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이 지난 달 31일까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절차를 통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등의 순이었다.

금소연은 우선 1차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소송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건들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이 조사한 결과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아울러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 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NH농협은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안에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올해 10월 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금소연은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2018.9.28일(금) 오후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 측은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사회’를 핑계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또 다른 말 바꾸기로 소비자를 우롱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번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소연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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