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에땅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심의…피자에땅, "본사와의 신뢰관계 무너졌기 때문" 해명
물류회사 올담에프에스는 공 회장 부인, 박스 제조업체 견지포장은 아들, 빵 납품하는 헤스텍은 딸이 대표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산 브랜드 피자로 업계 최초 ‘피자 1+1 이벤트’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며 인지도를 쌓아온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회장 공재기)이 가맹점 퇴출 및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자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피자에땅 가맹점이던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의 전 점주들은 전국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가입을 이유로 피자에땅 측이 해당 매장들을 집중단속 및 매장점검 구실로 방문하는 등 불이익을 줘 강제 폐점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자에땅 측은 해당 매장들은 ‘본사와의 신뢰관계’ 를 이유로 폐점된 것이며 ‘원칙적인 수준의 매장 점검을 진행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은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피자에땅이 ‘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을 집중 단속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피자에땅은 가맹점에 납품하는 각종 식자재 공급업체가 오너 일가 소유 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사진=KBS 캡쳐)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사진=KBS 캡쳐)

‘조윤선 블랙리스트’가 아닌 ‘피자에땅 블랙리스트’…해당 업체에 불이익 줘 퇴출까지

지난 해 7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해 설립된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자신들의 모임을 본사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을 집중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그 증거로 본사에서 작성한 '피자에땅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16개의 매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그 중 14개점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소속으로 확인됐다.

서류에는 16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 사항이 적혀있었다. 기본적인 사항 외에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지’,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으며 해당 매장을 '포섭' 할 것인지 '양도양수 유도'를 할 것인지도 적혀있다.

이밖에도 점주들이 결성한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 내역도 적혀있었다. 협의회 결성 시점을 시작으로 "점주 의견 나누는 카톡방 개설됨", "점주 모임 이후 취합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본사에 전달됨- 7~8개 항목"을 비롯해 카톡방에서 오간 내용이 가맹점주협의회 모임 일정별로 정리돼 있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부 점포들이 특별 관리를 받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은 실제로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폐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협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고 비난했다.

피자에땅 측은 당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본사 측의 입장이 아니며 매장 집중관리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아니라 매장 점검, 계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내부 사진 (사진=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내부 사진 (사진=홈페이지 캡쳐)

공정위,“갑질 행위 없었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라”…피자에땅 “본사 이전으로 유실돼” 해명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신고인은 폐점된 피자에땅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의 점주 등으로 피자에땅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피자에땅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고인은 측은 “피자에땅 측이 피자에땅가맹주협의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집중단속 했다”고 주장하며 “2~3달에 한 번 실시하던 관리 목적의 매장 방문을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압박 행위가 계속돼 매장이 결국 폐점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자에땅 측은 “폐점시킨 두 지점은 본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부개점과 구월점이 가맹사업 위반행위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리 목적의 매장 관리는 영업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피자에땅 본사와 가맹점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자에땅이 부개점, 구월점의 가맹사업 위반행위가 자주발생했다’는 주장에 “해당 지점 조사 결과 피자에땅측이 주장하는 위반 행위는 각각 1건, 4건 밖에 없어 자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에땅 측은 “폐점시킨 두 매장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 해당하는 정당한 매장 점검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본사와의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신고인 측은 매장 ‘표적 점검’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피자에땅에 “피자에땅 본사 매장관리 직원이 7명 뿐인데 피자에땅 전 지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장 점검이 실제로 원칙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해졌는지 내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자에땅은 “2016년 본사 이전 때문에 내부자료가 유실됐다”고 변명했다.

피자에땅 공재기 회장 (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피자에땅 공재기 회장 (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거듭되는 피자에땅 갑질…일감 몰아주기, 끼워팔기 의혹도

한편 작년 7월 피자에땅의 전ㆍ현직 점주 70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자에땅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한 바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식자재 폭리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자에땅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물류회사 올담에프에스는 공재기 대표의 부인이, 박스 제조업체인 견지포장은 아들이, 도우(빵)를 납품하는 헤스텍은 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피자에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인·아들·딸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자에땅의 거래액(2016년)은 매입 64억원, 매출 51억원으로 115억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식자재를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피자에땅 필수구입항목 가격'에 따르면 모차렐라치즈의 경우 시중가는 7만3000원(10㎏ 기준)인 반면, 본사 공급가는 9만1000원으로 24.6%나 비쌌다. 체다치즈도 1만원으로 시중가(8600원)보다 16.3% 높은 가격이다.

피자에땅은 이에 작년 7월 ‘가맹점과의 상생’을 이유로 치즈 공급가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자에땅은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치즈 가격을 10kg 기준 8만9430원으로 인하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작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의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 측은 '아직도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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