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남북 적대관계 해소할 군사 합의서,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도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950년 6.25 전쟁으로 대략 200만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무려 3094회(침투 1977회·국지도발 1117회)나 일으켰다.

색깔론과 같은 분단을 악용하는 세력들의 악마성도 문제지만 실제 민족 간에 총부리를 겨눈 감정적 앙금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19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남북의 단독 종전 선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65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으려면 향후 남북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송영무 장관과 노광철 무력상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두 국방 사령탑은 부속합의서 격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문제가 됐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완충지대 기준선에 대해서 두 정상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①-1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항행방해·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
①-2 11월1일부터 MDL(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지상은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 시행 △공중은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
①-3 11월1일부터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하되 산불 진화·지해상 조난 구조·환자 후송·기상 관측·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4 육해공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지상과 해상은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단계 △공중은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①-5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고 해결 

②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대책 강구 
②-1 DMZ 내 GP(감시초소) 완전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내 남북 감시초소를 완전 철수한다 ②-2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를 비무장화한다 ②-3 DMZ 내 시범적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 ②-4 DMZ 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한다

③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대책 시행
③-1 2004년 6월4일 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한다 ③-2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한다 ③-3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 ③-4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 내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 순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④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
④-1 남북 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④-2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한다 ④-3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④-4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

⑤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 
⑤-1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⑤-2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한다 ⑤-3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서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한다

⑥문서를 교환한 날부터 합의서의 효력 발생 
⑥-1 합의서는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⑥-2 합의서는 2부 작성됐고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국 정상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는 두 국방 사령탑.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발언했고 이를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 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는 동안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위터에 자기 견해를 밝혔다. (캡처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위터에 자기 견해를 밝혔다. (캡처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읽히는데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란 표현이 중의적이다. 평양 선언의 내용만 보면 핵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전체에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 아니라 동창리 시험장과 발사대에 한해서 북한의 선조치로 진행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를 염두에 두고 최종 협상에 따라 모든 것에 핵 사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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