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며칠 전 서울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50명 넘는 1, 2학년 학생들을 신고했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신고라며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는 등 부모들 사이에 심각한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수영 시간에 머리를 물 밖에 못 나오게 눌러서", "'때려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등에 붙인 뒤 때려서", "방과 후 축구 시간에 아들에게만 패스하지 않아서", "아이 얼굴만 봐도 짜증을 부려서" 등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을 위시하여 신체 폭력, 위협과 협박,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 서클 가입 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이 있고, 대상들은 주로 같은 학교의 선후배들과 동급생, 같은 동네의 동년배들과 선후배들, 학원 등지에서 만나는 동년배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 내 존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분의 유형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가 세분화됨에 따라 점점 내재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되는 경우라도 그 전에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문제들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세심한 관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법은 위와 같은 경우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만큼, 예방절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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