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쳐)
(사진=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소비자에 불리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대해 “실질적 분쟁 예방 효과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분쟁이 빈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약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현행 ‘직접적인 암치료’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하며,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졸속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의 '암보험 약관개선 TF' 역시 6개 보험회사, 양협회 및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으로 구성 됐으며, 여기에 한국소비자원만 구색으로 넣어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이므로 이는 보험사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관 개선안도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이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이를 두고 ‘암치료가 아니다’라고 명문화 시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켜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 시킨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이번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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