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 다리 가드레일 설치로 추락사고 예방 (사진=행안부 제공)
전남 장흥군의 다리 가드레일 설치로 추락사고 예방 (사진=행안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의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안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 위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예로 전남 장흥군 양곡마을 이장 이○○씨는 마을 진입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차량이나 농기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시 장흥군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장흥군에 다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했다. 

나들이 객이 늘어나는 단풍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건수는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 건으로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68,657건(18.9.20.기준)등 매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7,632건(42.9%)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했다. 행안부는 이 중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87.3%)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하여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난폭운전 등에 대한 동영상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첨부파일 용량을 기존 32MB에서 100MB로 증설하고 접속방법에 패턴·지문 로그인 방식을 추가 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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