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심재철 맞붙은 결과, 공익성도 얕고 불법성도 얕아, 유은혜 임명에 강경 반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0월2일은 여야 최대 쟁점 두 가지가 터졌던 슈퍼데이였다.

이날 오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붙었고, 오후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심재철 게이트의 정면승부와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이 2일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게이트의 정면승부와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이 2일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 전반기 국회 상황을 보면 ‘김영철 방한·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논란·방송법·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드루킹 댓글조작’ 등 쟁점 이슈 하나로 국회 전체가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반복됐다. 이번에도 여야 기세를 보면 그럴 것 같지만 다행히도 파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그러고(파행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국감은 야당에게 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꾹꾹 참고 국감에 들어온 것이다. 다른 일정이었으면 당연히 벌써 걷어차고 나갔을 것이다. 지금이 국감인터라 그렇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년 동안 국민 혈세를 가지고 정부가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과 여러가지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야당이 그냥 국감을 보이콧하면 이참에 그냥 국회에 국정감사다 뭐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지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우리가 반박하고 반발할만한 일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약올려서 국감 파행되도록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재철 게이트의 ‘요점’은?

박 대변인은 “김 장관이 굉장히 완승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못지 않게 유튜브 스타가 될 것이다. (원래 점잖은 성격인데) 그날은 열받은 게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심 의원은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을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는데 김 장관은 사전에 단단히 준비해서 대응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 대변인은 “을지훈련 기간 때나 세월호 마지막 미수습자 참배(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뭐 이런 것을 한다는 예고를 들었는데 딱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로 디브레인(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은 그 행위를 두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는데 핵심은 △고의성 △공익성 △사법적 판단 3가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두 사람이 정면 대결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사안에서 고의성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해킹 도구를 이용하거나 처음부터 해킹하려고 했는지
②비인가 자료임을 인지한 후에 보인 고의성

우선 심 의원이 접근 불가능한 시스템을 해킹해서 다운받은 것은 아니고 단지 제공받은 아이디로 접속했다가 우연히 비인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취득했다고 판단된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의 정보접근과 취득이 해킹툴을 사용한 해킹이 아닌 점은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제공하는 아이디로 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던 중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입력값을 넣었으나 자료가 없으니 디폴트값을 다시 입력하라는 식의 문구가 떴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 백스페이스를 쳤더니 새로운 경로가 열렸다는 것도 대체로 사실인듯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②은 분명해 보인다. 

김 장관은 “5단계까지 가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떠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은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얻은 업무추진비에는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이라든지 대통령 행사 식자재 업체라든지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반납하라고 요청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은 “애시당초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 있고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안 됐다. 다시 말해 보안 대상이 아니다. 정보원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이 올랩은 보안 대상도 아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닌가.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인가. 아까 보여드렸듯이(본회의장 스크린을 통해 시연 장면 상영) 뻥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고 말한다”며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190회 다운로드를 받았고 5년 동안 (심 의원실에서 다운받은 것이) 20회였는데 그렇게 게으르게 하다가 항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다운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냥 보고 만다. 추가 아이디를 3개 더 받았다”며 비인가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도 “상식적으로 비인가 자료임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보좌진들이 모두 엊그제 들어온 초짜가 아닌 이상 설득력이 없다. 추가 아이디까지 발급받아 자료를 내려받은 기간, 자료의 양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업추비만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소위 어쩌다가 알게 된 비인가 정보 접근권을 횡재로 여겨 정부여당을 몰아붙이기 위한 정치적 이익으로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접 신문을 들고 언론 보도의 내용으로 따져묻는 심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렇다면 심 의원의 행위가 공익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목적은 예산남용 실태의 파악이었다. 보수적인 당이든 인기가 없는 당이든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예산남용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자체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故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폭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의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통화 녹취 보도 등 이러한 사례들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둘 다 위법성(벌금형과 선고유예)이 있지만 대중의 여론 정서상 위법성을 상쇄하는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노 의원이 알리려고 했던 것은 재벌기업과 검찰의 뇌물관계였고, 최 기자는 공영방송의 지분 처분에 대한 것으로 둘 다 사안의 공익성이 상당했지만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이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 의원의 삼성 X파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비교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폭로한 내용들이) 다 쪼잔하고 정말 생계형 식사다. 그걸로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이런 게 아니다. 우선 우리 당이 호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과천의 골프장 건(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내에 있는 매점에서의 결제가 골프장 내역으로 표시)도 그렇고”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주장처럼 의원의 예산 감시는 본질적인 공익 활동일지 몰라도 심 의원이 제대로 팩트체크하지 못 하고 폭로한 내용들은 그 정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주말이나 심야 시간 그리고 이자카야·와인바·포장마차·백화점·골프장·목욕탕에서 업추비를 사용했다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이다. 마치 심 의원께서 국회부의장일 때 주말에 (업추비를) 쓴 것과 똑같은 거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되는 기타 주점인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한다.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나 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더불어 여러 업추비 사용 내역과 관련 감사원에 전수 감사 청구를 받겠다고 공언했고 “혹시라도 심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심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위법성을 전제하고 한국당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현재 심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48조·전자정부법 35조·공공기록물법 51조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심재철 의원실이 적극적인 해킹을 했다기 보다는 재정정보원의 보안시스템이 부실해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비밀정보가 정보관리자들의 실수나 묵인 하에 유출됐고 누군가 이를 우연히 취득하는 것은 범죄인가. 나아가 여기에 공익적 고발을 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범죄인가”라며 무죄 가능성을 피력했다.

박 전 의원은 “시스템 부실과 관리소홀로 우연히 발견한 접근 경로를 통해 비인가 자료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내려받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설사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업추비 집행내역 정보를 취득해 공개한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요소”라고 정리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조항과 이 사안을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쪽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법 적용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니까. 그냥 일반인들 길 가는 사람들 잡고 물어봐도 이건 아마도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릴 것 같다. 여기서 사법적 판단이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장관은 평소의 스타일과 달리 약간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심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장관은 평소의 스타일과 달리 약간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심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재부의 정보 시스템이 허술했던 점은 분명하다. 애초 비인가 자료에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야 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없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의원은 “비인가 경고문구라는 기재부의 주장도 명시적인 경고 문구가 아니라 최종 화면에 도달했을때 폴더명 또는 자료 분류목록에 재정분석자료(감사관실용)라는 문구가 나타났으니 당연히 보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과정을 따져보면 명백한 시스템 부실이자 관리자로서 재정정보원과 기재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도 “사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는 것이 뼈아픈 부분이다. 고의적으로 콜롬버스 달걀 세우기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디펙트(결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훨씬 강화해야 한다.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한 경로가 열려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초기에는 기재부에서도 시스템 오류를 어느정도 인정하긴 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게이트의 해법은 있을까.
 
박 전 의원은 “안보·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업추비는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심 의원은 안보·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유출없이 반납하고 정부는 이외 업추비 집행내역을 책임있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은혜에 대한 ‘제2의 청문회’

유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위장전입 △배우자 회사 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회사 상표권 도용 등이 있다. 위장전입은 유 장관이 직접 사과했고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유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대변인은 “우리 눈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명됐다고 보는 건데. 야당이나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클리어하게 해명됐다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 부담이 좀 되긴 된다. 나도 댓글을 들어가서 좀 본다. 우리 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있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는데 이미 임명됐고 잘 할 것이고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 워낙 저쪽에서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던 터라서. 김현아 의원도 그렇고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세게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연히 유 장관이 준비된 장관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 반대는 엄청 심했지만 이후에 일은 잘 하고 있다. 어제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보란듯이 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 임명에 대해 야4당의 입장을 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경 반발 그 자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적절한 의혹들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국무총리 등을 임명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수적인데 반해 장관은 그럴 필요없음)에 따른 임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유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고 장관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유 장관은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우선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유 장관이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임명한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유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유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장 4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유 장관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변인은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앉혀놓고 차관에게 질의했다. 시쳇말로 개무시하는 거다. 유 장관에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불러놓고 그냥 뭐 청문회 하듯이 망신주기 류의 질문을 대정부질의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해댈 수도 있을 것 같다. 절대 곱게 정상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것 같다. 둘 중 하나인데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슈퍼데이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유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잠잠해질 수 있지만 심재철 게이트는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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