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개인/법인) 연대보증대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차주별(개인/법인) 연대보증대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중앙뉴스=박주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었으며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지난 2017년 12월 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의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예외를 인정했다. 이밖에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와 양도도 금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10월말 경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위가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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