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로 본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경영비리 관련 대부분 혐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라고 봤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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