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모두 유죄, 다스 비자금 파트도 유죄,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유죄, 삼성 다스 미국소송 대납도 유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다스는 누구겁니까?”

유행처럼 번졌던 이 질문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답을 내렸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을 판결했다. 혐의는 16가지였는데 7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9가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7가지 죄목 자체가 가볍지 않았다.

정계선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9월6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 4131만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다.

정 판사는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원 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원 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여러 물증과 관계자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법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법정에 있기 어려운데 생중계라 휴식 요청이 힘든 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돼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전직 국가원수를 강제 구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결국 ‘MB없는 MB 선고’가 펼쳐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감행하고, 참모들과 연일 회의를 했음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 했고 법원의 중형 선고에 직면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감행하고, 참모들과 연일 회의를 했음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 했고 법원의 중형 선고에 직면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 판사는 시작부터 “피고인이 다스의 실질적 대주주 및 경영자라서 이 부분을 다스 실소유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팔아 확보한 돈으로 다스 증자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자연스럽게 다스를 통해 형성된 비자금 등 246억원이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주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 핀셋 사면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로 판단됐다.
 
김성우·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도 뇌물로 인정됐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V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V②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
V③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수수)
④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윰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2억6000만원 수수)
⑤정치자금법
(이팔성 전 우리금윰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2억6000만원 수수)
V⑥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상위 순위 대가로 4억원 수수)
V⑦정치자금법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상위 순위 대가로 4억원 수수)
⑧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5억원 수수)
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ABC상사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 수수)
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능인선원 불교대학 설립 청탁 대가로 3억원 수수)
V⑪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349억원 횡령)
⑫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직원 횡령금 반환 회계조작으로 31억원 조세포탈)
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처남 김재정씨 사망 전후 청와대에 상속세 납부 지시)
⑭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통해 다스 소송 개입)
V⑮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 67억원 대납하도록 압력)
⑯대통령기록물관리법
(다스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으로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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