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뇌물수수·댓글공작까지 총 세 번의 유죄 판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구속됐다. 경찰 수장이었던 인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구속된 사례는 최초라 이례적이고 조 전 청장으로서는 굴욕 그 자체다.

조 전 청장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5일 새벽 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청장은 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바로 발부됐을 만큼 혐의가 무겁고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청장은 2010년1월~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온라인 댓글공작을 하도록 지시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한 불법 댓글만 3만3000여건에 달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에 연루된 전현직 수사관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공작의 총 지휘자가 조 전 청장이라는 혐의를 구축했다.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특수단은 조 전 청장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더 보강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수단은 추가 댓글과 트위터 게시물까지 합하면 총 6만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청장 시절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고 2013년 2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에는 부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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