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뇌물수수·댓글공작까지 총 세 번의 유죄 판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구속됐다. 경찰 수장이었던 인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구속된 사례는 최초라 이례적이고 조 전 청장으로서는 굴욕 그 자체다.
조 전 청장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5일 새벽 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청장은 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바로 발부됐을 만큼 혐의가 무겁고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청장은 2010년1월~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온라인 댓글공작을 하도록 지시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한 불법 댓글만 3만3000여건에 달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에 연루된 전현직 수사관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공작의 총 지휘자가 조 전 청장이라는 혐의를 구축했다.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특수단은 조 전 청장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더 보강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수단은 추가 댓글과 트위터 게시물까지 합하면 총 6만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청장 시절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고 2013년 2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에는 부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