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단체 활동 이유로 가맹점 ‘블랙리스트’만든 뒤 강제퇴출 시켜
공정위, ㈜에땅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피자에땅 공재기 회장 (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피자에땅 공재기 회장 (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가맹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중 단속한 뒤 강제퇴출 시키는 등 갑질행위를 이어온 피자에땅이 결국 공정위로부터 1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본지 9.19일자 보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에땅 블랙리스트’…가맹점 집중 단속 뒤 퇴출에 이르게 해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 주도를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 이른 바 ‘블랙리스트’로 분류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아울러 ㈜에땅은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시활동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블랙리스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5. 3. ~ 5.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매장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이는 사실상 강제 폐점과 다를 바 없는 행위였다.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내 한 피자에땅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본사 측, 피자에땅 가맹점들에 홍보전단지 강매까지...

한편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제12조 ①항 2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땅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전단지 강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되었다.

이밖에도 ㈜에땅은 현행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하는 행위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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