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감액·기술유용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유통업체 갑질 행위도 책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 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본부 측에서 책임지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과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해 벌점을 크게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도 다소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또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하여 원사업자(법인)는 첫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 원, 두번째 2,500만 원, 세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그 임직원 등(개인)은 첫번째 100만 원, 두번째 250만 원, 세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 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서명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명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입점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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