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
업무상 위력 추행죄 징역 3년 상향 조정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및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며,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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