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선박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에 대한 先 계도·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안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청사 전경(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청사 전경(사진=울진해경 제공)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 특별단속을 펼쳐 2건(2명)을 적발했다.
 

키워드

#울진해경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