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외부포장 수입제품(좌) 위조제품(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충호 교수(서울대학교병원)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관련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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