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이석준 대표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우미건설 이석준 대표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 근절에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선 가운데 중견 건설사인 우미건설이 하청업체 갑질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주)우미건설(대표 이석준)을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 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이밖에도 우미건설은 하청업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우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남양주 별내 지구 '우미 린 2차 아파트'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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