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 명확화 권고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기연 기자)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기연 기자)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전업 주부 김OO(33세)씨는 지난 6월 둘째 임신으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낼 수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유산한 몸으로 아이를 돌볼수 없어 어쩔수 없이 도우미아줌마를 들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流産)하였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母)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流産)’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流産)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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