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가맹점과 비가맹점 부당하게 차별"
골프존, "가맹 전환 강제할 목적 없어”, “적합하게 응대할 것” 해명

골프존 스크린 골프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골프존 스크린 골프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유명 스크린 골프 체인점 ㈜골프존이 매장들을 강제로 가맹전환 시키기 위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별로 불이익을 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의 골프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에는 559개였으나, 2016년 말 기준에는 4,817개로 크게 증가했다.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 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다.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골프시뮬레이터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투비전은 센서의 정확도와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이전 제품인 비전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은 기존 골프시뮬레이터제품인 ‘비전 플러스’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라이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투비전 라이트는 설치비용 대당 30만원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원(2017년 3월까지) 또는 1,500만원에 공급됐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가맹점에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골프존은 이처럼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으나,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또한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해 출시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했다.

위와 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골프존 로고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골프존 로고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 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과거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Real형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는 1년 만에 83,738건에서 9,289건으로 88.9% 감소했으며, 2012년 비전이 새로이 출시되자 Real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 역시 4년 만에 139,334건에서 6,499건으로 95.3% 감소했다. 

골프존은 투비전을 중심으로 마케팅, 광고, 신규 컨텐츠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존이 2018년 2월 스크린골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 조사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투비전이 기존 제품인 비전보다 제품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가맹점이 골프존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일 평균 플레이되는 게임 수, 라운드 비용, 인지도 측면에서 골프존과 경쟁사업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타 사업자 제품으로 전환 시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액 감소가 상당할 것(약 37%~55%)으로 예상되고, 비전 골프시뮬레이터 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매몰비용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했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 

또한 비가맹점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하드웨어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2017년 12월 마음골프)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에게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향후 사업자들이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대리점에서 가맹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등)하는 경우,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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