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편의점 주 권익안 제시

서울시내 한 편의점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내 한 편의점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같이 세금이 높은 상품 판매 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4만여 편의점 가맹주들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대신 걷어주고 있다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가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담배, 종량제쓰레기봉투와 같은 세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상품의 카드결제 시 세금 부분의 수수료 비용을 제외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지금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세금이 70%가 넘는 상품으로 영업 이익은 10% 미만이며,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인 관계로 판매자가 카드수수료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 4대보험요율의 상승률에 대한 세금의 면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와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여 강제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가맹수수료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권 변화로 인한 부동산 임대료 조정, 경쟁점 등장 등 점포 운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편의점주의 기본 가맹 조건은 수 년 째 제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 본사가 계약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제시하는 인테리어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마케팅 비용과 장려금이 본사에서 받는 제품원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전기료 지원이 합리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의 과도한 점포개발로 인한 시장 포화로 상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위약금과 시설 잔존가를 최소화하여 폐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사 측에서 전기료 지원, 각종 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산입하여 가맹수수료를 판단한다면, 점주 입장에서도 매출의 총이익에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나 세금, 4대 보험, 점포임대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 등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에 대해, “야간 영업 기준을 완화해 편의점주들의 삶의 질을 지켜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근접 출점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점주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가칭‘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조정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서는 4대 보험료 유예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용돈벌이’목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들은 4대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함께 연계되면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임금 추가 인상분 9%(일자리 안정자금)를 받으려다 14%(4대 보험)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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