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솔, “테스트 과정 필요해 하도급 계약서 늦었을 뿐” 해명

와이솔 대표이사 김지호 (사진=와이솔 홈페이지 캡쳐)
와이솔 대표이사 김지호 (사진=와이솔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 ㈜와이솔이 외주계약 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솔(대표이사 김지호)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가 누락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열린 공정위 회의에서 와이솔 측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갑작스레 단기 외주계약을 하다 보니 사전 테스트 기간도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측은 “상식적으로 테스트는 납품 이전에 완료하고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또한 와이솔 측은 하청업체에 업무 위탁 및 발주서를 절차대로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와이솔 측은 “업종 특성 상 매번 발주서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 메일로 주고받으며 상세내용을 지속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와이솔에 메일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요구했으나 메일 발송 목록만 제출했던 데 대해 와이솔 측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메일 내용이 보관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메일 발송 내역만 있고 메일 내용이 보관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와이솔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에서 정한 사항(하도금대급, 그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4,46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와이솔의 주가는 16,300원(2018.10.16 13:00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935억이며 시총순위는 105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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