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6일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자료사진)
표창원 의원(자료사진)

표 의원은 현재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범죄의 2차 피해자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하며, 현행 법령상 수용자 자녀 규정하는 조항 전무한 것으로 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수용자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중 어디에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표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48,000명의 미성년 자녀들 중 약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자녀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의원은 가해자의 자녀들도 ‘범죄의 2차 피해자’라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소년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올바른 보호·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01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무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의원은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 현황 파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표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확대도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언급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장난감·동화책을 갖춘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14개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가족 접견실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17년 7개소, ’18년 7개소가 설치되었다.

표의원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도 2차 피해자이므로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뿐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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