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헌재 한달 만에 7인 정족수 채우고 완전체, 제도 개선에 대해 여야 합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쟁에 휘말려 헌법재판소 불능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됐다가 겨우 해소됐다. 

국회는 17일 14시20분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할당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김기영·이종석·이영진)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의결안.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 (사진=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위장전입 등 자격 논란이 일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 했었다.

보통의 국무위원(장관)이라면 본회의 의결 절차없이도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필수적이다.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는 한 달간 사건 심리에 필요한 최소 7명를 채우지 못 해 업무가 강제 중지됐었다. 

16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지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청문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재판관들에 대한 야당의 우려와 정상참작 요소를 모두 읊었고 실제 예상대로 김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본회의장 내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장 내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급하게 채택해서 절차를 밟았다. 

결국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검증 절차에서 흠결들이 발견됐으니 일방적인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고 특히 야당의 반발 정부여당의 임명 강행이라는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청문 보고서 미채택시 임명 문제·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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