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 상황, 통학차량 안전조치 여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사진=박기영 기자)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박기연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불거진 유치원 비리사태가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점검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 실태 상황, 통학차량 안전조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해당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부정 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했다.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 1878개 가운데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전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자료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교비로 개인 차량 유류비와 옷,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정 실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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