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사진=칠곡경찰서 제공)

[중앙뉴스=정태하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17일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A(남,27세)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새벽 5시경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 차 A씨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도주하기 위해 고의로 구급대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영상과 사고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 분석 등으로 A씨의 고의를 입증하여 구속했다.

이와 관련, 칠곡경찰서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