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공정위는 하청업체 갑질에 악용되는 보복 행위와 서면 미교부 등을 방지하고자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과징금 고시는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했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했다.

한편, 과징금고시는 ①법 위반 행위 유형, ②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③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짐으로써,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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