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표면에 난각코드 'WKF2F4'가 찍혀있다 (사진= 식품안정처 제공)
계란 표면에 난각코드 'WKF2F4'가 찍혀있다 (사진= 식품안정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의 생산·유통되는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로 흡수돼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물질로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2㎎/㎏이다. 이번 거창군의 농장은 피프로닐 기준치의 0.5배인 0.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수 대상 계란표면에 난각코드 'WKF2F4'가 찍혀있으며, 식품안정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내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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