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허용기준 초과, 최대 10일 운행정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전국 273곳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사진=신현지 기자)
전국 273곳에서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16일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이는 지난달 6월 25일 이후 113일 만에 대기 질이 '나쁨'으로 전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됐다. 때문에 봄철에나 볼 수 있던 황사마스크가 다시 등장했다.

가을철 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에 관련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국가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것에 이어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세먼지 유발에 중국이 거론되는 데는 중국이 대기 질 정책을 한 단계 완화시켰다는 것에 이유를 들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PM 2.5 농도와 대기오염이 심한 일수를 전년 대비 15% 낮추는 목표에 이어 제철소, 화학 공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공장의 생산 제한 규제를 올해 들어 풀었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는 오는 2025년까지 도내 9개 발전·시멘트사와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38.8%를 저감 이행하는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9개 발전사·시멘트사는 친환경연료 전환, 최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최근 2년 배출량 기준 6만8281톤을 38.8%인 2만6502톤 저감된 4만1779톤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오는 25년까지 PM2.5농도를 16㎍/㎥로 낮추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큰 전환점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12일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발생 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 18.1% 순으로 답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7.5%)이 알고 있으나 44.6%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정책 인지도가 낮을수록 불만족 응답이 높아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과 함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타났다.

국내저감·국제협력·건강보호·고농도긴급대응 등 미세먼지 저감 4대 대책분야에 대한 정책우선 순위는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국제협력 27.6%, 건강보호 25.9%, 국내저감·고농도긴급대응 23.2%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는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59.2%)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응답률에서는 하이브리드차 76.2%, 휘발유차 73.5%, 소유차량 없음 72.9%, LPG차 70.0%, 전기·수소차 69.2%, 경유차 59.2%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18일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특히,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수도권 8곳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기피· 방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개선명령 미이행, 최대 10일 운행정지

정부의 이번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차량은 15일 이내의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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