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부실 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검사ㆍ감독을 책임진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법원이 금감원의 직무상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삼화저축은행과 전ㆍ현직 금감원장, 한국은행 전직 고위 간부, 국가 등을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 팸플릿 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여 상품을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을 판매할 당시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대상에 국가와 금감원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 과대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성우 변호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금감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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