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분야 종사자, 서울시 거주 40세 이하 무주택세대주...

(사진= 서울시 제공)
연극인들을 위한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사진= 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한 임대주택이 연극인들에게 공급된다. 

서울시는 대학로와 인접한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의 입지 조건을 살려 연극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두레주택’ 2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연극인을 위한 성북구 삼선동(‘16.7월, 11호), 성북동(’18.4월,12호)에 원룸형으로 공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 두레주택은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는 처음이다.  두레주택을 공급하는 충신성곽마을(충신1구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한양도성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의 노후주택 6개동을 매입해 연극 관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 수요자 맞춤 1인 가구형으로 조성했고 좁은 골목길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골목에 담장, 대문을 개방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해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두레주택의 전용면적은 6~18㎡로 각각 다르며 보증금은 세 가지 유형인 1백만 원, 3백만 원, 5백만 원으로 나눠 임대인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1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선택하면 면적에 따라 월 5~16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내부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두레주택의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0월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연극인 두레주택’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18.10.22.)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연극분야 종사자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연극인을 위한 두레주택 공급은 성곽마을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고 연극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노후주택을 활용해 주거난이 심각한 계층에 두레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두레주택은 주방과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는 형태로,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에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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