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판매위탁 계약 특혜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재향군인회가 스포츠토토 판매위탁 계약 특혜 받은 사실이 들어났다.

김영주 의원(자료사진)
김영주 의원(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판매 행위를 하게 했고, 특혜를 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난 8년 간 보훈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업을 하며 모두 1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재향군인회'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판매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주)'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여야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를 등록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다.

더욱이 <스포츠토토(주)>는 체인판매점 선정과정에서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2011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에 가서야 재향군인회 내부의 사업심의를 받았다. 내부 사업심의도 받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꼴이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법'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토토(주)'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보고,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그동안 185억원(2011~2018.9)의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며 “더구나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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