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80개 중 42개 업소 총 76건 부적합”

총76건 원산지 표시 부적합
총76건 원산지 표시 부적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개 음식점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원산지표시 부적합 사유
원산지표시 부적합 사유(복수 위반 포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금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예시)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음식 주문 시 원산지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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