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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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주환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불건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2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이 ‘문책경고’와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동사의 임직원 4명이 감봉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위와 같이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를 위하여 5.7억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에는 ㈜○○○○○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하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0.3억원)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하였다.

이와 함께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였고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동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를 하였으며 금감원장은 동사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동사의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주의로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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