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아너스의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 (사진=공정위 제공)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아너스의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 (사진=공정위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 등으로 유명한 가전제품 업체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에 악질적인 갑질행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는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여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 및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했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는데,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했다.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 (사진=공정위 제공)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 (사진=공정위 제공)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고, 그 결과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일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고, 하도급 업체의 매출은 대부분 이 사건 부품의 납품에서 발생해왔기 때문에 2016년 2.5%를 기록했던 하도급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8.5%로 하락하는 등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너스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는 하여서는 안 된다고 시정명령하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너스 회사와 대표이사를 포함,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업체는 기술유용 결과 입은 손해에 대해 3배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 측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피해 업체의 민사소송 과정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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