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 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은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이 옮겨지는 아이들에게는 통학차량 지원 보조인력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설 및 보조인력 확충 등 교육청, 지자체 연계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추가 500개 학급 확충 방안을  12월 중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추진단은 일일상황 점검으로 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부간 긴밀히 정보 공유하며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8일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자리에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 폐업이나 집단휴업 등을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6개 유치원이 신규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합동 점검회의 결과 발표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의 대토론회의 예고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9일 한유총은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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