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첨부서류도 간소화 된다. 

환경부는 내년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8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 절차 및 접수· 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시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갱신신청서와 신청 당시의 검사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검사 서류는 건강모니터링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즉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보호자 없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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