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업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농지·산지 등 불법 전용, 불법 건축물 등을 이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는 불법 야영장이 집중 단속된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의 정보가 일제히 삭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화) 안전 분야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조사 결과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단속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온라인 영업 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1개월간 집중적으로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178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야영장을 폐쇄·원상회복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단속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 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해 홍보 강화에 이어 ‘고캠핑’과의 정보 연동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온라인상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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