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의 세월, 일본 소송에서 패소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국 법원에 제소,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무효화되는 것 아냐, 일본의 강경 대응 예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0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이 13년8개월 만에 1억원 배상이라는 승소 결과로 귀결됐다.  

대법원은 30일 14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故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6억달러를 배상한 뒤 추가적인 배상 의무를 추궁하기 어려워졌지만 우리 법원은 국가적 협약과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었다. 일본 정부와 법원은 그 한일 협정이라는 고리를 명분으로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해 기업으로서 과거 ‘일본제철’이 간판만 신일철주금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1~1943년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2월 28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소송 제기를 발표하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한국 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0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일본 법원의 배상 책임 무효화 판결이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며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전제로 판단한 일본 법원의 결정은 한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그런만큼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대법정으로 행진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0여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1993년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담화, 1995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담화, 2009년 집권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했었지만 이와 달리 현재 아베 정권은 철저히 군국주의 극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이 대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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