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방송 캡처)
(사진= mbc 방송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수)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당시의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피해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면담 조사에서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 등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공동조사단은 각종 성폭력행위에 노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고문 등도 45건 확인했다. 이는 직접 피해를 접수시킨 사례가 1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 확인한 사례가 33건, 문헌과 방송기록에서 확인한 사례가 8건 등이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시기는 시민군이 제대로 꾸려지기 전인 5월 19일과 21일 사이로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에서도 확인했다.

다만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되어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ㆍ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ㆍ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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