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리는 휴대폰 유통시장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고용착취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과기부, 방통위, 고용노동부가 함께 유통점의 고용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질의했다.

변재일 의원(자료사진)
변재일 의원(자료사진)

변의원은 지난 4월 23살의 젊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의원실로 찾아와 휴대폰 유통점의 고용행태의 문제점을 고발하였고 유통점의 일자리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주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당초 구인구직 당시 유통점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4대 보험 혜택 등을 설명 받았지만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취급되어 당초 기대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는 근무했던 1년 동안 8~9시출근하여 11시까지 야근하였으며 점장의 지시에 따른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비로 불법페이백까지 일삼았고 심지어는 합숙소생활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년이 의원실에 제출한 통장사본을 확인해본 결과 근무기간 1년 동안 청년이 유통점으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은 약 1590만원인데 반해 불법페이백으로 지급한 금액은 1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불법페이백은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으로, △고가 요금제 판매정책 △선택약정할인 선택 못하도록 유도, △특정 부가서비스(휴대폰 보험서비스)가입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 시 가입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즉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수당이란 명목으로 판매실적을 채운 판매사원들에게 일부 지급되었는데, 판매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고객에게 고가요금에 가입 및 특정부가서비스를 가입을 유도하고, 선택약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으므로 ‘공시지원금’이외의 불법페이백 없이 고객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당이상의 사비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변의원은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청년고용착취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유통점단에서의 불법페이백을 통한 고가요금제 유도는 가계통신비의 착시효과까지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단말기가격 인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과기정통부는 6만 유통점의 일자리 감소문제로 인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제보자의 증언과 같은 유통점의 나쁜 일자리를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과기부, 방통위, 고용부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11월 조사를 착수해 내년 1분기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철저히 관계 부처들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