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만 받고 귀국한 외국인 3년간 총 2만 4,773만 명...169억원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사진=신현지 기자)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국내의 값비싼 치료만 받고 일명 ‘먹튀’하는 부정가입자와 최근 세대 합가 방식 등의 제도 허점을 노린 외국인이 늘어 보험공단의 수익률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는 외국인 ㄱ씨가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ㄱ씨 본국의 동생 ㄴ씨의 혈액투석을 받게 한 사례가 있었다. 병원에 따르면 혈액투석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1회당 16만 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지만 보험 적용 시에는 10% 금액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으며 동생 ㄴ씨는 자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또한 서울의 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외국인 가입자도 보험료 30만원을 내고 800배가 넘는 2억5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40만원 내고 9천만원의 급여비를 받아

특히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 진료 환자 중에 한 환자는 보험료 40만원을 내고 9천만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또 다른 결핵 진료 환자도 2천99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려 1만5천배가량인 4천500만원이 넘는 건보혜택의 사례도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게시판에는 보험료 절감을 노린 외국인 가입자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이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기도 했다. 이날 게시판에 따르면  “방금도 10만3800원을 내던 외국인 부부가 영주권자인 모친과 합가(合家)를 했다. 3명이 내는 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즉, 외국인들은 전년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10만3800원)를 내야 하지만 세대합가와 세대주 변경 방식에 내국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는다는 글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 보험 가입자 문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현지 기자)
아침 일찍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이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신현지 기자)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외국인 3년간 총 2만 4,773만 명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외국인도 최근 3년간 총 2만 4,773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9억원이었다. 브로커 등을 통한 문서 위조와 보험증 도용 등으로 발생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재정도 지난해 2,000억 원이 넘었다.

더욱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를 보여 2013년 162,265명,  2014년 184,805명, 2015년 208,184명 , 2016년 248,479명, 2017년 270,416명으로 증가해 2018년 6월 현재 290,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도 이 문제를 제시하며 "최근 5년간 치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에게 지출한 건강보험료가 224억 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에 2017년 7월까지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1억 1,700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15세 중국인 C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어 그의 부모가 한국에 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 3년간 병원비 4억 7,500만원 중 건보에서 4억 2,700만원을 대신 지불해줬다. 또한 건보공단은 C의 부모가 본인부담 4,800만원 중 1,800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며 다시 돌려줬다. C씨의 부모는 단 260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

89세 대만인 D씨도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3년동안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치료를 받은 후 1억 9,800만원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은 2,100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이같이 국내의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에 달했다. 이어 미국 15명, 러시아 일본 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 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됐다.

진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lc 카드 만들어 무임승차 막아야

이 같은 현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현행의 제도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로 "외국인 건강보험증에 본인확인을 위한 lc 카드를 사용해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제2 건강보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일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먹튀’와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한 새 개정안을 내놓았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외국인 체류기간을 1년까지 늘리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의 문제 발생 요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보험공단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세대합가 기준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좁히는 내용을 지난 6월 법령개정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지적된 외국인 보험 가입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들 1년이상 체류 시 지역가입자로 강화

먼저 현행의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제도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부정사용자 처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

이 외에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부정사용자 처벌 요건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자는 직장 가입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보험료 지불 없이 국민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비존속, 미혼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등이다.

한편 본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를 방문했다.

서울 서남부권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개소된 ‘외국인민원센터’는 국내최초의 외국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본지가 방문한 이날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민원센터’는 “문을 열기 바쁘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일을 마친 외국인 가입자들이 얼추잡아 300명이 넘는다.”는 이곳의 안내자의 설명이 없어도 눈으로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인원이었다. 센터 창구 앞이 대기자로 빼곡하게 차고도 끊임없이 3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었다.

이날 건강보험카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민원센터’ 나왔다는 중국인 A씨는 "우리가 공짜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를 꼼꼼하게 챙겨 넣고 치료를 받는데 우리를 마치 도둑이라도 보듯 날선 눈으로 본다”며 “우리가 여태껏 낸 보험료가 한국의 보험공단에 이익을 줬다는 것을 아는데  적자라고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동급으로 묶이는 건 불쾌하고 억울하다.”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반면, 같은 건물의 내국인 K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자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린나라 밖에 없을 거라.” 며 “외국인 한 명이 취업하면 그에 딸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그 자녀, 조부모, 부모, 시가, 처가 등등 줄줄이 따라 붙어 건강보험 누수가 엄청난데도 정부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는 우리나라 국민도 부지기수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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